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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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하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그 밖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군수는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20〉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4. 20〉
제7조 삭제〈2023. 4. 20〉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4. 20]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4. 20〉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4. 20]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