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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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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 12. 18〉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①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구축 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③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④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8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2. 18〉 ② 위원장은 아동ㆍ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12. 18, 2023. 4. 20〉 ③ 위원은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부서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및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 12. 18〉 1. 연천군 의회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2. 연천군 아동·여성 안전 관련 부서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관련 기관ㆍ시설) 4. 삭제〈2017. 12. 18〉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등)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소방서ㆍ응급의료시

제9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개정 2017. 12. 18〉 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여성 안전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연천군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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