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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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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농업ㆍ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04.16.>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자재 구입이나 생산물의 공동유통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5.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6.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개정 2018.04.16.> 8.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이란 농축산물의 과잉생산ㆍ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2021.11.16.>

제4조 기금관리

제4조(기금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5조 기금운용

제5조(기금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신설 2018.04.16.> 6.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신설 2018.04.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영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농ㆍ축협과 융자업무 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시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8.04.16., 2023.04.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개정 2018.04.1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1조 지원대상 및 사업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 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작목반으로 한다. ②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육성 사업 3. 지역명품 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농축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기금지원 및 조건

제12조(기금지원 및 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업마다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농업인은 7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인 경우는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한다.<개정 2015.4.15.> 2.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4.15.> 4.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한다. 5.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되,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금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다. 6. 금융기관의 융자금 대출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해당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시설물 등을 후취담보로 할 수 있다.<신설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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