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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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거일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 ①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수거 요일은 토ㆍ공휴일을 제외하고 별표 1과 같으며, 수거일 전날 해가진 후부터 오후 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에 담은 생활폐기물은 관행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연탄재 전용봉투 또는 투명한 일반 비닐봉투ㆍ박스 등 수거하기 편리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 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읍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신고 된 폐기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관리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4.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제3조(반입 및 처리수수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 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분리ㆍ선별된 재활용품을 3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3분류 조 이상)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용기 비치 2.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와 재활용품보관용기(3분류 조 이상)를 50세대 기준으로 1조 이상 비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1.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된 폐기물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다. 2.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게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계절별, 요일별,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한다. 4.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계표 또는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관리)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 할 수 있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4.20.> 1. 광고주 유치대상 봉투는 일반용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2. 규격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봉투제작 대금 및 동판제작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를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군수에게 별도의 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군수가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ㆍ판매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민간협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군기모
제8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봉투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봉투를 공급받거나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9조(봉투판매대금의 정산)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은 판매대금을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봉투 사용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용봉투공급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내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간 1회 이상 목적 외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제11조(수수료의 감면대상)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0.> 1. 쓰레기재활용 등 청소관련 유공자 2. 청소관련 시범사업지역의 대표자 3.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모범가정으로 지정된 가구 4.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법업소로 지정된 업소 5.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6. 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 7. 불특정 다수인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도로, 공원,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청소 8. 불법투기 되어 투기행위자를 적발할 수 없는 불특정 지역의 청소 9.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대장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개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인당 매월 60리터 2. 이ㆍ반장 : 주민등록상 세대 당 3명 이상일 경우는 초과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60리터 4. 청소관련 시범사업지역 : 시범사업지구의 폐기물발생량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적정량 5.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모범가구 : 가구당 매월 180리터 6.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업소 당 매월 200리터 7.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