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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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0.9.1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상ㆍ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 2.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3. 주민건강검진비용 4.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5. 공공시설 부지매입 지원 사업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12.30.>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 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상수도 사용료 지원 4.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지원 5.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6. 주민의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수수료는 기금관리계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예입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영 제27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2021.12.30.>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이 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균형건설국장 <개정 2022.12.30.> 2. 환경과장 3. 주변영향지역이 위치한 읍ㆍ면장 4. 주변영향지역 주민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