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 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다. 시민ㆍ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정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반행정ㆍ교육 2. 문화관광ㆍ체육 3. 보건ㆍ복지 4. 경제ㆍ농업ㆍ환경 5. 안전ㆍ건설ㆍ교통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편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분과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사회 단체ㆍ법인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지역 주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해당 분야의 담당관, 과ㆍ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0조 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2.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 3. 특정 사업 또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수는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특별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장”은 “특별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