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무행정 사무처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함평군 · 공포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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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무행정 사무처리의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회의 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원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 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7. “원본”이란 조례, 규칙의 공포문으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법무행정사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안 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작성한다. 입법안 작성 시 입법의 용어, 형식, 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입안서류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3.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상급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이를 방침으로 간주한다. 5.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선행하되,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의무ㆍ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선행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치입법 기본방침을 군수가 결재한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전결로써 입법예고할 수 있다. 7.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작성된 입안서류에 관련 실ㆍ과ㆍ소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련부서의 의
제5조(입안내용에 포함할 사항) 자치법규 등의 입안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9.10.>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 내용(제정 또는 개정 시)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2호서식) 4.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3호서식)
제6조(심사구비서류)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자치법규 등의 입안사항을 심사 요청할 경우에는 입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1. 관계 법령 및 현행규칙 조문 등 근거 2. 관련사업 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5.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이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6. 관련 부서 의견조회 및 회답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7조(입안서류 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이 입안내용을 심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조례, 규칙 또는 훈령, 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률 관용어의 통일, 구성 체제, 표현의 적절성, 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1. 형식심사 : 소관부서의 입안 실무자가 법무 담당자와 입안서류를 협의하여 입안하는 단계 가. 구비서류 나. 소관사항(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여부 다. 예산확보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라. 관련부서와의 협의 여부(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마. 입법예고 여부와 그 결과 반영 등 바.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 2. 예비심사 : 입법예고,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입안절차의 모든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 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나.
제8조(자료의 수집 및 연구) ①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실ㆍ과ㆍ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실ㆍ과ㆍ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및 도에서 각종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의 공포 또는 시행 통지를 하는 경우와 조례ㆍ규칙 표준안이 전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제9조(조례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0.>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군세, 사용료ㆍ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0조(조례안의 입안 요령) ① 조례안의 입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0.> ② 제안이유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로 작성한다. ③ 주요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 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 폐지”라고 쓴다. <개정 2020.9.10.>
제11조(조례의 처리절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0.9.10., 2022. 12. 29., 2023.4.19.> 1.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사전 검토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3.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별지 제1호서식) 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4. 조례 제ㆍ개정 방침 결재(별지 제4호서식)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별지 제5호서식) 가. 입법예고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 6. 조례안 최종심사 요청 7.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심의 결과의 반영 8.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 이송 가.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의회에 제출 가능 나. 최종 결재가 끝난 원안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과 심사구비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에 이송 9. 군의회 제출 및 이송 가. 기획예산실장의 전결로써 군보에 군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고 군의회에
제12조(규칙사항)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