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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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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증평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평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 방법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및 각종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6조 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제6조(여성정책 담당 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제7조(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라.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8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8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제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특화사업 추진

제10조(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지원

제11조(홍보 및 지원) 군수는 원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군민참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제12조(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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