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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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