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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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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본청 : 세무회계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 : 주무부서의 장 및 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 3. 의회 : 의회사무과장 4. 읍·면 : 각 읍·면장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종류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11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9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2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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