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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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본청 : 세무회계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 : 주무부서의 장 및 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장 3. 의회 : 의회사무과장 4. 읍·면 : 각 읍·면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종류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9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