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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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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3, 2008. 5.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10.14]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1.29.> [본조신설 2008. 5. 13]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청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2022.12.9.> [본조신설 2015.11.25.]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5.1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9.>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 4. 제18조제1항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25.>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29.>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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