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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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물관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검승1길 6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운영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박물관 유물 전시 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추석 및 설 연휴기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5호> 3.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박물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04.21.>
제11조(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8호> ①수집대상 유물의 평가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불용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유물 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4. 군수가 유물 및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관광시설팀장을 간사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소장유물에 대한 보존 및
제12조(유물의 구입)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8호>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유물의 구입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