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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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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이하“돌봄센터”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의 지원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방과 후 돌봄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의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7조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기간)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군수는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돌봄센터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 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기관의 원할한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간식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기타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체험비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등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4. 법령·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 ② 법령·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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