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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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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6, 2010.03.30, 2011.02.25, 2020.12.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98.1.16>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개정 2011.02.25>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개정 2011.02.25> 2. 관계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02.25> 3. 삭제 <2011.02.2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3.30, 02.2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02.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3.30> ③ 삭제<2011.02.25>

제4조

제4조 삭제<2011.02.25>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1.02.25>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2.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츨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02.25> [본조 개정 2010.03.30]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23, 2001.7.5, 2010.03.3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1.02.25>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98.1.16, 2011.02.2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삭제<2010.03.30>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30>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3.30>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3.30,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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