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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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전략의 각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이하 “추진상황 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상황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입법안을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법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