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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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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 ③ 삭 제 <개정 2015.7.10 조례2150> <삭제 2019.8.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2. 2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2. 24.〉 [본조신설 2014. 4. 16. 조례2089호]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 4. 16. 조례 2089호>]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7.5.2 조례2311>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2023. 2. 24.> 4의2. 삭제〈2023. 2. 2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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