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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제3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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