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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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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란 충청남도 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8조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4. 법률상담, 관련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 7.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제6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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