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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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4.>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충청남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 [제3조에서 이동<2023. 4. 24.>]
제3조(공무원 여비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충청남도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별표”는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다목과 라목 중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으로, “
제4조(가산징수)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제5조 삭제<2023. 4. 24.>
제6조 삭제<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