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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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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1.) 1. 보건소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용역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개정 2023.4.25.) 2. 농업기술센터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용역 및 1,0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다만, 물품 조달 구매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5.) 3.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용역 및 1,0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다만, 물품 조달 구매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5.)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나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지출원인행위 4. 조달물품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및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11.2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200만원 이하의 지출원인행위 4. 조달물품의 구매 ③「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과장·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1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단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과장, 의회사무국·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 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1.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1.21.)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소모품의 매입 ·제조·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21.) ②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4.25.)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대리자가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조제목 개정 2022.11.21.]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22.11.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대리자가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보증액

제11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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