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평택시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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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제2조 삭제 <2014.7.23.>
제3조(설치)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주요시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4.7.23.)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7.23.) ② 위원장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4.7.23.)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23.)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및 식품가공 관련 대학의 교수 (개정 2014.7.23.) 나.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 관계 연구기관 대표 또는 연구원 (개정 2014.7.23.) 다.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4.7.23.) 2. NH농협 평택시지부장, 평택시축산업협동조합장, 평택시산림조합장,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각 1명 (개정 2012.10.26., 2014.7.23., 2023.4.25.) 3.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 생활개선 평택시연합회장, 후계농업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산·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 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3.) 6. 그 밖에 농촌발전 및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23.)
제6조(위원장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23.)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4.7.23.)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 2014.7.23.)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7.23.)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심의회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2023.4.25.)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