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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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자원봉사활동”이란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개정 2015.10.30.>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3. 12.>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자원봉사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개정 2018.3.12., 2019.12.18.> 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18. 3. 12.>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② 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0.30., 2018. 3. 12.>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② <삭제 2019.12.18.> ③ <삭제 2019.12.18.>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5.10.3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 3. 12.>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 2015.10.30.>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위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2021. 8. 1.>
제10조의2< 삭제 2019.12.18.>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