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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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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정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소설 “태백산맥”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태백산맥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1. “문학관”이라 함은 본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본관 소재 토지와 이에 부속된 시설 및 소설무대“현부자네 집”과 “소화의 집”그리고 이에 부속된 토지와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문학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라 함은 문학관 본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군경”이라 함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10.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11. “수증”이라 함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문학관 본관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19 일원에 둔다. ② 소설무대 현부자네 집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28 일원에 둔다. ③ 소설무대 소화의 집은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89-25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소설 태백산맥 및 조정래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전시물의 변상

제9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2.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제12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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