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3-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해양문화 여가활동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바다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와 체험활동을 위해 해양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연결교를 말한다. 2. “휴게시설”이란 전망대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관리동, 화장실, 상하수도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득량만 바다낚시공원(이하 “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선소항 공유수면 내 낚시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① 바다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및 입장료) ① 낚시를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시설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낚시 이외의 가족단위 입장 및 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바다낚시공원의 전망대 등 휴게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 휴게시설 이용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자가 바다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바다낚시공원을 나간 후 잔여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바다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당일 징수한 이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징수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 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바다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이용료 및 입장료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1. 2.16., 개정 2023. 3.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제7조(이용료와 입장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입장료는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경우
제8조(이용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정신질환자 및 심신장애인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개정, 2021. 2.16.>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금지) 바다낚시공원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부 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2. 취사 또는 야영 3. 이용시설물 내 질서 문란 4. 무단 쓰레기 투기 5.「낚시관리 및 육성법」제8조에 의한 유해낚시도구 사용 6. 시설운영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0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바다낚시공원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바다낚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