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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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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벌교갯벌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어촌체험시설의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방갈로, 주차장, 진입로, 갯벌체험장, 데크, 부잔교, 화장실 등 어촌체험시설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는 1년중 5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어촌체험시설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촌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장양리 어촌계 또는 장양리 어업인 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 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12.> ② 군수는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

제8조(임대) ① 어촌체험시설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촌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삭제 <2018. 9. 12.> 6. 삭제 <2018. 9. 12.> 7.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등

제11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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