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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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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율포솔밭해수욕장(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솔밭해수욕장”이라 한다)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회천면 율포리 및 동율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솔밭해수욕장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솔밭해수욕장 2. <삭 제> 3. 율포해수풀장 4. 율포오토캠핑장시설 5. 체육시설 6. 샤워장 및 그 밖의 임대시설 등 ② 솔밭해수욕장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솔밭해수욕장 시설물과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 임대

제4조(임대)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의 절차에 따른다. ②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임차인은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의2 위탁

제4조의2(위탁)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 등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시설 등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대료

제5조(임대료)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요금 등

제6조(요금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등(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시설 안에서 일시적인 물품의 판매 그 밖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징수시설의 범위는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로 하고, 요금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다만, 군정홍보 등 군수가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할인권 또는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요금의 할인이 2개 항목 이상 중복된 경우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요금의 할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개 항목 이상 중복하여 요금의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시설 이용자 등으로부터 요금을 받은 경우 입장권 또는 주차권 등을 발행 교부하여 요금 납부자의 시설이용 및 정산 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상하수도사용료는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주차료는 시설 이용자별로 감면하거나 시간당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군수는 솔밭해수욕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차인의 준수사항

제8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의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9조 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대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임차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군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제한

제10조(임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대를 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 2. 전염병 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4.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5.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의2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0조의2(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군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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