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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 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9.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감독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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