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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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 요청(검토)서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정수배정 요청(검토)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군수가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24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2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