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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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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향토유산자원”이란 「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말한다. ②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자원으로서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으며, 미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원활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매입, 기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재 소관부서의 장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향토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7조제4호에 해당하여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경우 2.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혹은 변형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향토유산이 처분·양도 등에 의해 관외로 이전될 경우 지정 해제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제13조제

제11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제1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고시

제12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때는 이를 시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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