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제천시 정착을 유도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5.,2018.11.02,2021.3.26>
제천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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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제천시 정착을 유도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5.,2018.11.02,2021.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02., 2023. 4. 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2.10.5., 2018.11.02, 2021.3.26> 2.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1.02, 2021.3.26> 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02, 2021.3.26> 4.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개정 2012.10.5.><삭제 2018.11.02.> 6. <개정 2012.10.5.><삭제 2018.11.02.>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0.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10.5.,2018.11.02., 2023. 4. 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02.>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개정 2012.10.5.>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대책<개정 2012.10.5.>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개정 2012.10.5.>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0.5.>
제5조(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6, 2023. 4. 7.> 1. 귀농인의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지원 3.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 4. 귀농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5. 귀농인의 농업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4. 7.]
제6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귀농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설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지원규모는 1천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3. 4. 7.> ②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로 한다. ③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 ④ 설계비용은 토목설계와 건축설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1.02.]
제6조의2< 삭제 2021. 3. 26>
제7조(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제8조(귀농인의 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인의 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등)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③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및 시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귀농인의 집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4. 7.>]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①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를 준용한다. ②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2023. 4. 7.>]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 제한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7.]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