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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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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이하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문경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2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 대상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2023.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향인 등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준 자에 대하여 부문별 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3.4.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4.26.] ④ 수상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수여한다.<신설 2023.4.26.>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문경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26.> 1. 대상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부문 4. 교육부문 5. 봉사부문 6.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 <개정 2023.4.26.> 7. 농업부문 8. 효행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 및 부문상의 전부 또는 일부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제3조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은 각 부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 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공연 등 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체육부문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및 우수 입상자와 이를 지도한 공로자 또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4. 교육부문은 교육발전과 육성사업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5. 봉사부문은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불우계층을 돕거나 선행을 솔선 실천하는 봉사자 6.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부문은 지역경제 및 의료보건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개정 2023.4.26.> 7. 농업부문은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개발·보급 등 소득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8. 효행부문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며 효를 실천하는 자로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제5조 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장 2. 각 부문별 관련 기관ㆍ단체장 3. 시민(시민 50명 이상의 연서추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6.]

제6조 시상계획 공고

제6조(시상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상시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 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및 절차 3. 심사기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문경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천된 대상 후보자를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하여 문경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 수상후보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3.4.26.]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4.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4.26.>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위원 3. 대상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전문개정 2023.4.26.> [제목개정 2023.4.2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4.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4.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4.26.>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4.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23.4.26.,단서신설 2023.4.26.> ③<삭제 2023.4.26.>

제11조의2 간사 등

제11조의2(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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