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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3-04-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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