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창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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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창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대학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 2.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외의 다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군수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 2.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3.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이전 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