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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04-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활동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문화·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바우처의 사용지역

제5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이월 및 사용기한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 대금의 지급

제9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 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제10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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