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04-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26)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조전부개정2023.4.26.)

제3조

제3조 삭제<2023.4.26.>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2018.12.26.)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26. 2023.4.26.)

제6조

제6조 삭제<2023.4.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