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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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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2023.4.26.)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이라 한다)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2023.4.26.)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2023.4.26.)

제3조 귀농정책위원회 설치

제3조(귀농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3.4.26.)

제4조

제4조 삭제<'18.3.28.>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귀농인 지원사업의 심사ㆍ결정 및 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5.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6.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조전부개정 2018.3.28.)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2018.3.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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