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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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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8>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7.18., 2023.4.27.> 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08. 3. 21, 2013.7.18., 2023.4.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3. 21> 1. 삭제 <2023.4.27.>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8. 3. 21>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7.18> ② <삭제 2013.7.18>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3.4.27.>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개정 2008. 3. 21>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 3. 21, 2013.7.18 ③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삭제 2013.7.18>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23.4.27.>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자 2. 단란주점, 유흥주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신설 2008. 3. 21> ②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제9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조례 제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21., 2013.7.18., 2023.4.27.>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 계획서 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 4.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5.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②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1, 2013.7.18>

제11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2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1., 2023.4.27.>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5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0.5.28., 2023.4.27.>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08. 3. 21, 2020.5.28.>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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