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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감사 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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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에 따라 안양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관과 감사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감사관 외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0.>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6.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제5조 전문성의 확보

제5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관련 교육을 받아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후 감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5조의2(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관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 및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 4. 20.>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감사담당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9. 17.]

제6조 연간 감사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제6조(연간 감사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 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8조 감사의 주기

제8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6조의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제8조의2 감사의 생략

제8조의2(감사의 생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20.> 1. 감사수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9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 4. 20.>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며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성 또는 공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의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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