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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상공급의 범위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기관에 신청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사본 1부

제3조 대금납부

제3조(대금납부) ① 조례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상공급 대상자는 미리 공급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한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회계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 9. 24., 2023.4.27.>

제4조 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유용미생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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