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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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 조성 방안 3.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2.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