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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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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4〉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삭제〈1998. 5. 6〉 ② 삭제〈2018. 5. 4〉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 1.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0. 27,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0. 11. 9〉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 5. 4〉 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1999. 12. 24,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2. 15,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1999. 2. 5, 2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② 삭제〈2018. 5. 4〉 〔제목개정 2014. 12. 15〕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14. 12. 15〕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 5. 6, 2014. 12. 15, 2018. 5. 4〉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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