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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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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3호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른 용인시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제10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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