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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주민자치”란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행하는 주민자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7.> 1.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2.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3. 주민자치 사업 발굴 및 현장지원 4. 마을기록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5. 주민자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주민자치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 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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