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레저스포츠 및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심신 단련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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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레저스포츠 및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심신 단련과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춘천레저ㆍ태권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천국제레저대회 및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와 관련된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추진 3.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관련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위탁한 사업 7.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