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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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자로써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③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예천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4.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5.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