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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4-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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