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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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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로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7.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 신고의 접수

제3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2017. 8. 31., 2020. 12. 30., 2021. 6. 3., 2023. 4. 28.>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서)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0. 12. 30., 2023. 4. 28.>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 2023. 4. 2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5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기관 송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6조 격려품의 지급

제6조(격려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 1. 매월 5대 이상 신고하는 경우 2. 신고한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 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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