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04-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3.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7.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8.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재단은 제4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추진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 방안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ㆍ회계ㆍ채무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재단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