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안산시 · 공포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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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산환경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설립)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8.10.〉
제3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8.10., 2023. 4.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3. 4. 28.> 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 4. 28.> 3. 기관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 <개정 2023. 4. 28.>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개정 2012.08.08] 〈개정 2015.8.10.〉 1.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각목삭제 2023. 4. 28.] 2. 환경ㆍ산림ㆍ생태ㆍ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8.10., 2023. 4. 2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5.8.10.〉<개정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5.8.10.〉 6. 민간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업〈신설 2015.8.10.〉 7.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8.10., 개정 2022.4.27.〉 8. 환경·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본호신설 2022.4.27.〕 9.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본호신설 2022.4.27.〕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2023. 4. 28.〉 1. <삭제 2023. 4. 28.> 2. <삭제 2023. 4. 28.> 3. <삭제 2023. 4. 28.> 4. <삭제 2023. 4. 28.> 5. <삭제 2023. 4. 28.> 6. <삭제 2023. 4. 28.> 7. <삭제 2023. 4. 28.>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0.〉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2008.12.03, 2015.8.10.〉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자격, 임면,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8.10.〉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2008.12.03〉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2008.12.0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8.12.03, 2015.8.10.〉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8.10.〉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8.10., 2023. 4. 28.〉
제12조(사업계획서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0.〉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