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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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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고, 춘천시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0·7·1, 2014.11.25., 2015.10.1., 2017.8.17.> [전문개정 98·5·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춘천시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5.> 2.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5. “공적보험”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30]

제3조 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1·7, 2010·1·4, 2014.11.25., 2017.8.17.> ②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사업범위,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25.]

제4조 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30]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 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1.25.]

제6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4.11.25.> 1. 융자금을 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개정 2014.11.25.>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4.11.25.> 3.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여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11.25.>

제7조 융자추천 제외대상

제7조(융자추천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4, 2014.11.25., 2017.8.17.> 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개정 2014.11.25.>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개정 2014.11.25.>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14.11.25.> 5.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신설 2001·3·23, 2017.8.17.> 6. 지방세 등 체납업체<신설 2010·1·4> [전문개정 98·5·2] [제목개정 2014.11.25.]

제8조 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0·1·4, 2014.11.25.>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25.>

제9조 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1. 시 소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또는 보조사업자 4.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5. 그 밖에 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 [전문개정 2014.11.25.]

제10조 신용보증수수료

제10조(신용보증수수료)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4]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1.25.>

제12조 지원범위

제12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2. 기업인과 근로자의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기업 지원 4. 청년 일자리 체험 제공 기업 지원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의 시설 기능 개선사업 6.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관내 기업체의 물류보조금 지원 <개정 2020.11.5.> 7. 중소기업 공적보험 지원 [전문개정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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